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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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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23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3-14
조회수 1649
첨부파일 | (붙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및 보험료신고(근로복지공단).hwpx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3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관련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지연·착오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내용

대상보험료 : 2022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3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납부기한 : 2023. 3.31()까지(기한엄수)

보험료 산정방법

- (확정보험료) 2022년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

- (개산보험료) 2023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료율

 

보험료율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8%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 산재보험 : (2022년도 확정) 3.60%, (2023년도 개산) 3.60%(동결)

출퇴근재해요율 0.10%, 임금채권부담금율 0.06%, 석면피해 구제분담금률 0.004%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방문)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우편·팩스) 2023. 3.31() 도착분에 한함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붙임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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