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2023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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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3-03-14 | |
조회수 | 1649 | |
첨부파일 | | (붙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및 보험료신고(근로복지공단).hwpx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3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관련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지연·착오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대상보험료 : 2022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3년도 개산보험료 ㅇ 신고·납부기한 : 2023. 3.31(금)까지(※ 기한엄수) ㅇ 보험료 산정방법 - (확정보험료) 2022년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 - (개산보험료) 2023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료율
ㅇ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방문)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우편·팩스) 2023. 3.31(금) 도착분에 한함 ※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붙임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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