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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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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3-15
조회수 1331
첨부파일 | 붙임1_국토교통부 고시 및 신구조문 대비표.pdf
첨부파일 | 붙임2_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전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3(2023. 3. 6)와 관련입니다.

 

3.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우리 협회가 건의하여 수용된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시행(2023. 3. 6)됨을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석공자격을 건축 직무분야로 인정범위 확대 (협회 의견 수용)

스마트건설 기술교육 의무편성

 

붙임 1. 국토교통부 고시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

       2. 개정 전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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