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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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3-15 |
조회수 | 1331 |
첨부파일 | | 붙임1_국토교통부 고시 및 신구조문 대비표.pdf |
첨부파일 | | 붙임2_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전문.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3호(2023. 3. 6)와 관련입니다.
3.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우리 협회가 건의하여 수용된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시행(2023. 3. 6)됨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석공자격을 건축 직무분야로 인정범위 확대 (협회 의견 수용) ㅇ 스마트건설 기술교육 의무편성
붙임 1. 국토교통부 고시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2. 개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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