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의 건 |
|---|---|
|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3-03-15 |
| 조회수 | 4522 |
| 첨부파일 | | 붙임1_국토교통부 고시 및 신구조문 대비표.pdf |
| 첨부파일 | | 붙임2_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전문.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3호(2023. 3. 6)와 관련입니다.
3.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우리 협회가 건의하여 수용된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시행(2023. 3. 6)됨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석공자격을 건축 직무분야로 인정범위 확대 (협회 의견 수용) ㅇ 스마트건설 기술교육 의무편성
붙임 1. 국토교통부 고시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2. 개정 전문 1부. 끝. |
|
| 이전글 | 「소규모건축구조기준」폐지(안),「건축물 콘크리트공사」폐지(안) 및 「터널설계기준」,「터널공사 표준시방서」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
|---|---|
| 다음글 |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설문조사 협조 요청의 건 |

|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협회
고용노동부
대한토목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