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인지세법 개정내용 안내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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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3-03-16 | ||||
| 조회수 | 4573 | ||||
| 첨부파일 | | 국세청 공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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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국세청 홍보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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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지세법 개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ㅇ 인지세법 제8조 (인지세 납부기한 변경)
붙임 1. 국세청 공문 1부. 2. 홍보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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