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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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3-03-22 | ||||||
| 조회수 | 4540 | ||||||
| 첨부파일 | | (붙임1) 고용노동부 행정예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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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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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붙임3) 개정본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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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51호(2023. 3. 7)와 관련입니다.
3.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3. 24(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ㅇ 위험성평가 등 정의 규정 정비 및 용어 재정비 ㅇ 위험성평가 전체 단계에서 근로자 참여 확대 ㅇ 위험성평가 시기 개편 및 평가대상 구체화
나. 제출양식
붙임 1. 고용노동부 행정예고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개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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