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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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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4-04
조회수 1334
첨부파일 | (붙임1) 국토부 행정예고 공고문.hwp
첨부파일 |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57(2023. 3.28)와 관련입니다.

 

3.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4. 12()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표준시장단가 중 재료비·경비 물가 보정할 시 생산자물가 지수에서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1. 국토교통부 행정예고문 1.

       2. 신구조문 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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