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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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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면 개편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면 개편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4-05
조회수 1368
첨부파일 | (붙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3. 3.10)와 관련입니다.

 

3.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공표에 따라 위험성평가 등을 개편하고 관계 법령 간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 정비추진반 출범하였습니다.

 

3.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현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개정 및 신설에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6. 23()까지 지속적으로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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