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면 개편 의견조회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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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3-04-05 | ||||||
조회수 | 1368 | ||||||
첨부파일 | | (붙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pdf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3. 3.10)와 관련입니다.
3.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공표에 따라 위험성평가 등을 개편하고 관계 법령 간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 정비추진반’을 출범하였습니다.
3.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현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개정 및 신설에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6. 23(금)까지 지속적으로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양식
붙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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