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익명 신고센터」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현장 불법행위 익명 신고센터」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4-18
조회수 1971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정부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특별단속을 실시(’23. 6.25까지)하고 있으며, 노조 불법행위자의 구속, 압수수색, 검찰송치에 이어 최근 형사기소를 통한 엄정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찰청 보도자료) 검찰송치 102, 구속 29, 수사중 2,695(’23. 3월 기준)

 

4.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현재 진행중이 아니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공소시효에 따라 과거의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며,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조속하고 철저한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업체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5. 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에서 상시 운영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익명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터 참여 : https://www.kosca.or.kr/public/ET/ET980103.asp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23년 국토안전관리원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의 건
다음글 1인 견적 수의계약금액 관련 의견조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