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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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4-24 |
조회수 | 1280 |
첨부파일 | | 붙임1-1_건설산업기본법_일부개정 전문.hwp |
첨부파일 | | 붙임1-2_건설산업기본법(신구조문대비표).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이 ‘23. 4.18(화)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 시행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9366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3. 4.18 ㅇ 시행일 : ’23.10.19 ㅇ 주요내용 -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양도나 합병이 신고된 때가 아닌 해당 신고가 수리된 때로 명확히 규정 (안 제17조제3항)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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