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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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3-04-24 | ||||||
조회수 | 1291 | ||||||
첨부파일 | | 붙임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전용기 의원)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5. 1(월)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의 재해 재발방지대책 및이행계획 공표 의무화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위원도 참여 의무화
□ 제출양식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전용기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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