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교육센터 6월 「건설업윤리 및 실무교육」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교육센터 6월 「건설업윤리 및 실무교육」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09
조회수 1238
첨부파일 | 붙임_(교육안내문) 23년건설업교육안내.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교육센터 6건설업윤리 및 실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교육 대상자께서는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교육대상 : 건설업신규등록 및 영업정지처분업체 대표자 또는 임원

 

. 교육운영

 

집합교육(150,000)

 

교육차수

교육일정

지역

교육장소

21

6. 2()

대구

대구무역회관

22

6. 9()

수원

수원상공회의소

23

6.16()

대전

KT대전인재개발원

24

6.20()

서울

전문건설회관(서울)

25

6.23()

창원

대한적십자사경남지사

 

온라인(이러닝)교육(135,000)

 

교육차수

접수마감

학습기간

총교육시간

비고

부터

까지

21

5.25

5.27

6. 2

8시간

 

22

6. 1

6. 3

6. 9

23

6. 8

6.10

6.16

24

6.12

6.14

6.20

25

6.15

6.17

6.23

26

6.22

6.24

6.30

27

6.29

7. 1

7. 7

운영상황에 따라 교육과정이 조정될 수 있음

 

이러닝 학습방법 및 교육수료

 

구 분

내 용

교육신청

교육차수별 접수마감일까지

학습방법

홈페이지(https://edu.kosca.or.kr) 접속 $로그인 사이버연수원 바로가기 나의강의실에서 학습

*교육차수별 정해진 교육기간내 수강

교육수료

1. 수료조건 : 학습진도율 100%인 경우

* 교육기간내 학습진도율 100%미충족 시 미수료처리되며, 교육비 환불 불가

2. 수료처리 : 수료조건 충족시 학습마지막날 24시에 자동 수료처리

* 수료증은 수료조건 충족시 학습기간 다음날 발급 및 출력

 

 

 

붙 임 교육안내문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의 건
다음글 스마트건설기술 현장 적용 관련 건설기준 제·개정 의견조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