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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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5-09 |
조회수 | 1280 |
첨부파일 | | 230503-(붙임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
첨부파일 | | 230503-(붙임2) 입법예고문.hwp |
첨부파일 | | 230503-(붙임3) 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5.2(화)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니, 별도의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5. 23(화)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501호) ㅇ 조합원의 다양한 의사 반영을 위해 조합원 운영위원 수를 9명 에서 14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 개정(안 제51조) ㅇ 운영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 위촉 운영위원 수를 9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 개정(안 제51조)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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