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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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5-09 |
조회수 | 1289 |
첨부파일 | | 붙임1-1_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전문.pdf |
첨부파일 | | 붙임1-2_신구조문대비표.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23. 5. 3(수)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07호) ㅇ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여부 기재 (별지 제17호서식 제4호라목, 별지 제 17호의2서식 제4호다목) ㅇ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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