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2023년도 5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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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3-05-10 | ||||||
조회수 | 1196 | ||||||
첨부파일 | | 붙임1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점수항목 및 배점기준.hwp | ||||||
첨부파일 | | 붙임2-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식).hwp | ||||||
첨부파일 | | 붙임2-2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건설현장 외국인력 합법고용 환경 조성 및 회원사 경영 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정부는 2023년부터 외국인 고용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건설업 외국인력(E-9) 쿼터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여 다음과 같이 5월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회원사께서는 쿼터를 모두 소진하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3천명 배정 및 1만명 탄력운용(외국인력정책위원회 공고 제2022-444호)
- 다 음 -
□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절차
ㅇ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5.15(월) ∼ 5.26(금)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활동 단,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 활용 구인노력시 7일
ㅇ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허가인원(5월) : 1,000명 -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 총 고용허용인원 외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ㅇ 고용허가 사업장 확인 및 확정 : 6. 1(목) ∼ 6.15(목) -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 고용센터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 검토 → 점수 부여 및 고용허가 확정 → 고용허가서 발급
※ [붙임1] 업종별로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ㅇ 고용허가 사업장 발표 : 6.16(금)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등 안내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 www.eps.go.kr)
ㅇ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6.26(월) ∼ 6.30(금)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또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발급
ㅇ 업무대행 -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02-3485-8302, 8307, 8452~3)
붙 임 1.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점수항목 및 배점기준 1부.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서식 및 업무대행 신청서류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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