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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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3-05-31 | ||||||
조회수 | 1159 | ||||||
첨부파일 | | (붙임) 기계법 일부개정안 의안 원문.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최연숙 의원)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6. 2(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운전면허 취소·정지 횟수에 따른 해당 운전자 소유의 번호판을 특수번호판 교체
□ 제출양식
붙임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최연숙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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