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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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6-05 |
조회수 | 1123 |
첨부파일 | | 붙임1_의안원문.hwp |
첨부파일 | | 붙임2_의견 조회 제출 양식(심상정 의원).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425, ‘23. 5. 31)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직접지급시스템 민간 공사(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확대·적용, 일정 기준의 ‘대금직접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의 경우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 면제(안 제34조 제2항 및 제9항, 제68조의3제2항)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6. 12(월)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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