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지방공기업법 개정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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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6-20 |
조회수 | 1187 |
첨부파일 | | 붙임1_지방공기업법_일부개정문.hwp |
첨부파일 | | 붙임2_지방공기업법(신구조문대비표).hwp |
첨부파일 | | 붙임3_지방공기업법 개정 안내 행안부 보도자료.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공기업과의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과 재심 청구 절차를 신설하는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이 2023년 6월 13일 공포, 12월 14일 시행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지방공기업법 64조의6 신설)
ㅇ 지방공기업과 계약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지방공기업에 이의 제기 가능 (불이익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불이익을 받은 것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ㅇ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은 15일 이내 심사 조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이의신청 불복 시 20일 이내 지방계약분쟁조정위에 재심 청구 가능)
ㅇ 지방계약분쟁조정위는 재심 청구 안건 심사·조정 후 50일 이내 신청인과 지방공기업에 통보
붙임 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전문(법률 제19436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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