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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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3-06-27 | ||||||||||
조회수 | 1060 | ||||||||||
첨부파일 | | (붙임1)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hwp | ||||||||||
첨부파일 | | (붙임2)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hwpx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7. 7(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 ’23. 6. 23 ∼ 8. 2
나. 주요내용
① 연동제 약정서 기재 사항 신설(안 제14조제1항) ㅇ 연동의 대상 물품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② 연동제 약정서 미 기재 대상 거래기간 및 납품대금 명시 (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ㅇ 수탁·위탁거래 기간 90일 이내, 납품대금 1억원 이하. 다만, 거래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름
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권한 위임 규정(안 제27조제3항) ㅇ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벌점 부과,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
④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4)
다. 의견제출 양식
붙임 1.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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