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요건 완화 및 접수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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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7-03 |
조회수 | 1114 |
첨부파일 | | (붙임1) 법무부 보도자료.pdf |
첨부파일 | | (붙임2) 2023년 숙련기능인력(E-7-4) 선발 계획 안내.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개선을 통한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동일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하여 전환할 수 있는 장기체류비자로서, 장기간 근무기간 요건으로 인한 건설현장 활용 애로사항이 존재하여 개선을 추진한 결과,
4. 정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의 근무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기존 5년 이상 → 4년 이상), 선발인원을 대폭 확대 (‘23. 2분기 기준, 기존 625명 → 3,000명) 하여 ‘23. 7. 5(수)까지 체류자격 전환 신청을 붙임과 같이 접수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무부 보도자료 1부. 2. 2023년 숙련기능인력(E-7-4) 선발 계획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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