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시행 안내의 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7-05 |
조회수 | 1036 |
첨부파일 | | (붙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내수·민생의 어려움 및 공공 계약 참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6개월 연장(’23. 6. 30 → ’23. 12. 31)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원칙적 긴급입찰 발주 가능
ㅇ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 단,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ㅇ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 - (선금) 선금 청구시로부터 14일 → 5일 이내 - (하도급대금) 대가 지급시로부터 15일 → 5일 이내 * 신규 계약부터 적용 가능
ㅇ 선금지급한도 확대 - 계약금액 대비 70% 이내 → 80% 이내
ㅇ 납품책임 면제 - 코로나19로 인한 이행지체는 지체상금의 부과 금지 - 코로나19로 인한 계약불이행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금지 ※ 적용기간 : ’23. 12. 31 까지
붙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1부. 끝. |
이전글 |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기준 연장 안내의 건 |
---|---|
다음글 | 지자체 공사 적격심사 평가시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한시적 특례 연장 안내의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