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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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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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7-05 |
조회수 | 1174 |
첨부파일 | | 붙임1_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안내(행안부공문).pdf |
첨부파일 | | 붙임2_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고시(수의계약 등).hwp |
첨부파일 | | 붙임3_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주요내용(수의계약 등).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안부 회계제도과-5360호(2023.6.30.) 관련입니다.
3. 행안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 7. 1부터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를 도입하여 ’23. 6. 30까지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4.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특례 적용기간을 ‘23. 12. 31까지 재연장 고시 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행정안전부 고시 1부. 3. 주요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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