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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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7-12 |
조회수 | 1129 |
첨부파일 | | 붙임1_의안원문.hwp |
첨부파일 | | 붙임2_의견 조회 제출 양식(김민철 의원).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049, ’23. 7. 3)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 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는 제외)이 3억 5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사업자 수주 제한(안 제16조 제1항제4호) ※ (부칙- 유효기간)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7. 17(월)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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