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발파작업,굴착공사,터널공사표준안전 지침」 개정 알림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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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7-17 |
조회수 | 1799 |
첨부파일 | | (붙임1) 고용노동부 고시.zip |
첨부파일 | |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제개정이유서.zi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4호(2023. 7. 1), 35호(2023. 7. 1), 36호(2023. 7. 1)와 관련입니다.
3. 「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 전부 개정 및 「 굴착공사표준안전 작업지침 」, 「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 일부 개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23. 7. 1)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 ㅇ 도화선발파 관련 규정 삭제, 비전기발파, 전기발파 관련 규정 신설 ㅇ 진동 허용기준 관련, 「 건설기술진흥법 」 제44조에 따라 정한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허용기준 준수
「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ㅇ ‘발파작업’에 관한 세부 규정 및 불필요한 규정 삭제 ㅇ 진동 허용기준 관련, 「 건설기술진흥법 」 제44조에 따라 정한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허용기준 준수
「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 ㅇ ‘발파작업’에 관한 세부 규정 및 불필요한 규정 삭제 ㅇ 암질판별 및 발파허용진동 기준, 막장구간의 조도 기준 관련, 「 건설기술진흥법 」 제44조에 따라 정한 터널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허용기준 준수 ㅇ 「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 에 규정된 터널공사 관련 내용 신설
붙임 1. 고용노동부 고시 각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제개정 이유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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