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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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3-07-26 | ||||||||||
조회수 | 1128 | ||||||||||
첨부파일 | | (붙임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hwp | ||||||||||
첨부파일 | | (붙임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hwpx | ||||||||||
첨부파일 | | (붙임3) 하도급법률 시행령 개정(안).hwpx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8. 11(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 ’23. 7. 26 ∼ 8. 24
나. 주요내용 ①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서면 기재사항 규정(안 제3조제1항제7호) ㅇ 연동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② 연동 예외사항인 단기계약·소액계약 기준 신설(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ㅇ 하도급거래 기간 90일 이내, 하도급대금 1억원 이하. 다만, 거래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름 ③ 연동 관련 벌점·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안 별표3 및 별표5)
④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요건 완화 (안 제9조의2)
다. 의견제출 양식
붙임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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