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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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8-10 |
조회수 | 1053 |
첨부파일 | | 붙임_지방계약법 개정 관련 유의사항(행안부).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계약법 개정 사항 중 2023. 7. 12 시행된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의 낙찰 배제”와 관련하여 일선에서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유의사항을 통보하였기에안내드립니다.
붙임 지방계약법 개정 관련 유의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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