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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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3-08-11 | ||||||
조회수 | 1017 | ||||||
첨부파일 | | (붙임) 212358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 건설기술진흥법 」 일부개정(안)이 발의(강대식 의원)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8. 25(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스마트 건설기술 및 사업 정의(2조13호) ㅇ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19조의2) ㅇ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실적 관리 및 평가·공개(19조의5 및 8) ㅇ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19조의13)
□ 제출양식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강대식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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