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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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8-17 |
조회수 | 1051 |
첨부파일 | | 붙임1_의안원문.hwp |
첨부파일 | | 붙임2_의견 조회 제출 양식(김병기 의원).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682, ’23. 8. 7)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사업자 스스로 내부 준수 사항을 규정한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법률전문가 등이 그러한 통제에 맞추어 도급 계약, 설계, 감리, 시공, 사업 관리, 유지 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관계 및 위법 사항 전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을 임명(안 제7조제4항ㆍ제5항 및 제9조의4 신설)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8. 28(월)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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