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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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3-09-05 | ||||||
조회수 | 1064 | ||||||
첨부파일 | | (붙임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pdf | ||||||
첨부파일 | | (붙임2) 고용노동부 행정예고문.hwp | ||||||
첨부파일 | | (붙임3)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23호(2023. 8.28)와 관련입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9. 13(수)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공사종류 분류 전면 개편(별표1, 별표5)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 특성을 반영한 공사종류 및 규모별 계상기준 개정
ㅇ 사용기준 관련 사용한도 개정 및 응급처치 교육비 신설(제7조)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사용 한도 확대(20%→40%) - 심폐소생술 교육비 신설 및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확대
□ 제출양식
붙임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2. 고용노동부 행정예고문 1부. 3.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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