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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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9-05 |
조회수 | 980 |
첨부파일 | | 붙임1_ 의안원문.hwp |
첨부파일 | | 붙임2_ 의견 조회 제출 양식(김학용 의원).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039, ’23. 8.28)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의무 불이행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및 과징금 기준 상향*,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과징금 수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안 제82조제1항 및 제2항) * 현행(6개월, 1억원) ' 개정(1년, 2억원)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9. 13(수)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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