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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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 시행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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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9-05 |
조회수 | 1039 |
첨부파일 | | 붙임1-1_ 고시문.pdf |
첨부파일 | | 붙임1-2_개정문.pdf |
첨부파일 | | 붙임2_ 국토부 보도자료.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b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c 개정 고시가 ’23. 8. 31(목)자로 다음과 같이 시행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 물가변동 조정기준을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확화하고 조정금액 산출방법 구체화
ㅇ 건설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개정
ㅇ ?b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c 개정에 따라 납품 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 반영
붙임 1. 고시문 및 개정문 1부. 2. 국토부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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