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확대 및 전환 요건 간소화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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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9-06 |
조회수 | 1040 |
첨부파일 | | (붙임) 법무부 보도자료.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개선을 통한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동일업체 4년 이상 근무 시 전환할 수 있는 장기체류 비자로서, 동일업체 장기간 근무기간 요건으로 인해 건설현장 활용 애로사항이 존재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4. 정부는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연간 2천명에서 3만5천명으로 확대하고 까다롭던 점수제 전환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여 체류자격 전환 신청을 붙임과 같이 접수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으로 4년 이상 체류하고 근무처에서 근로 중인 자 ②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숙련기능인력(E-7-4) 고용계약을 맺은 자 ③ 최근 2년간 평균소득 2,500만원 이상이며 한국어능력 초급 이상인 자
붙임 법무부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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