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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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정) 입법예고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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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9-11 |
조회수 | 1137 |
첨부파일 | | (붙임1)입법예고문.pdf |
첨부파일 | | (붙임2) 건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
첨부파일 | | (붙임3)건산법 시행규칙 개정(별표2) 요약.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실적평가액 대비 신인도평가액의 상하한을 ±30%에서 ±50%로 조정 ㅇ 신인도평가액의 기존 안전·품질·해외건설 등 관련 가감점 수준을 조정하고, 시공평가 등 안전·품질 관련 신규 가감점 항목을 추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건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별표2) 요약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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