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발령·시행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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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9-18 |
조회수 | 1632 |
첨부파일 | | (붙임1-1)개정안.pdf |
첨부파일 | | (붙임1-2)개정전문.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관리규정이 ’23. 9.15(금)자로 개정·시행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372호) ㅇ 주요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상 사무실 기준 합리화 -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적용기준 확대 -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술자격 인정범위 확대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결정기준 합리화
붙임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안 및 개정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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