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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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9-26 |
조회수 | 1059 |
첨부파일 | | 붙임1-1_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문.hwp |
첨부파일 | | 붙임1-2_건축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시행령이 2023. 9. 12(화)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17호) ㅇ 종합·전문간 업역 폐지에 따라 건축물대장 상 주요공사 시공자 범위에 종합건설업 등록업체만이 아닌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도 포함됨을 명시(제17조제5항 개정)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2023. 9. 12)
붙임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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