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국토부 추천 운영방안 안내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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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3-10-31 | ||||||||||||||||||
조회수 | 906 | ||||||||||||||||||
첨부파일 | | (붙임) 국토부 건설업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추천 운영방안.hwpx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개선을 통한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E-7-4) 추천 운영방안」(국토부 공고 제2023-1302호)을 마련하고, 외국인 합법 고용 등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자를 추천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접수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를 통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체류자격 전환이 용이*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전환 후 해당 광역지자체에서 2년간 체류하거나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고용기업 추천을 받는 자격요건 미적용
□ 주요내용 ㅇ 신청기간 : ‘23.10.23(월) ∼ ’23.12.15(금) ※ 쿼터(건설업 300명)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ㅇ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tongnamu78@korea.kr) ㅇ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등 외국인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숙련기능인력(E-7-4) 사업장 요건 (붙임 참조) 충족 ※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ㅇ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 최근 10년간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으로 4년 이상 체류하고 근무처에서 현재 근로 중으로 숙련기능인력(E-7-4) 평가 기준(붙임 참조) 충족 ㅇ 국토교통부 추천 기준 -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외국인을 숙련기능인력 전환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추천
ㅇ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546)
붙임 국토부 건설업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추천 운영방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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