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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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3-11-06 | ||||||
조회수 | 854 | ||||||
첨부파일 | | (붙임1) 고용노동부 공고문.pdf | ||||||
첨부파일 | |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15호(2023.10.30)와 관련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11. 10(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안 제56조) -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ㆍ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산업안전 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를 안전보건조정자로 활용 가능
ㅇ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안 별표 4) -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 실시
□ 제출양식
붙임 1. 고용노동부 공고문 공고문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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