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11-07 |
조회수 | 907 |
첨부파일 | | 붙임1_ 의안원문(허종식 의원).hwp |
첨부파일 | | 붙임2_의견 제출양식(허종식 의원).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5242, ’23.11. 1)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공공발주자의 책무를 의무적으로 점검·확인하고, 발주자에 대한 자료 및 시정조치 요구권, 벌칙 등을 마련(안 제86조의2 제1항, 제2항·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11. 17(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이전글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
---|---|
다음글 | 「건설업 외국인력 (E-7-4 등) 정책 설명회」 참석 요청의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