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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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11-08 |
조회수 | 937 |
첨부파일 | | 붙임1_의안 원문(허종식 의원).hwp |
첨부파일 | | 붙임2_의견 제출 양식(허종식 의원).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5271, ’23.11. 3)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무등록 시공, 등록증 대여 등의 건설업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건설 업종별로 기관 또는 협회 임직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11. 21(화)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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