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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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11-20 |
조회수 | 862 |
첨부파일 | | (붙임1) 의안원문.hwp |
첨부파일 | | (붙임2) 의견 조회 제출 양식(조오섭 의원).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5452, ’23.11.15)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에 필요한 도급금액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 작성하도록 함(안 제22조제7항)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8조의5)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적정임금을 산정하여 고시하되, 적정임금은 해당 직종 및 기능별 임금의 평균값·중위값 및 최빈값 중 하나의 값으로 하도록 함(안 제38조의6제1항 및 제2항)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노무비 산정을 위해 건설사업자 및 관련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적정노무비에 대해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6제3항 및 제4항)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이 지급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발주자는 도급금액에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에 따른 노무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7제1항및 제2항)
ㅇ 건설공사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계약(하도급, 재하도급) 체결 시 계약금액에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에 따른 노무비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38조의7제3항)
ㅇ 적정임금과 관련하여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4호)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12. 1(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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