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2024년 설명절 대비「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운영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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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12-19 |
조회수 | 859 |
첨부파일 | | 붙임1_공정위 공문사본.pdf |
첨부파일 | | 붙임1-2_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조사과-785호 (2023.12.11) 와 관련입니다.
3. 공정위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 미지급 등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2023.12.18 ∼ 2024. 2. 7 기간 동안「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4. 이와 관련,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께서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정위 공문사본(권역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현황 포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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