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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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12-19 |
조회수 | 876 |
첨부파일 | | (붙임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hwpx |
첨부파일 | | (붙임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매뉴얼.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업무 개선을 위한 전자카드제가 ’24. 1. 1 부터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전자카드제 확대시행 주요내용 ㅇ 근거법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등 ㅇ 대상공사 : 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원 이상, 민간 50억원 이상 ㅇ 적용시기 : ‘24. 1. 1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체결일 기준 ㅇ 주요내용 - (사업주)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 : 원수급인 ☞ 소규모 건설현장 등의 경우*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가 모바일앱** 활용하여 신고 가능 *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자카드근무관리앱」 : ’23. 12월 중 출시, ’24. 1. 1부터 사용 가능 - (사업주) 전자카드* 발급 의무 : 원수급인(인정승인시 하수급인) * 「건설올패스카드」 : 근로자가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하여 발급 ※ 미발급시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근로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단말기에 출·퇴근 내역 기록 - (발주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에서 전자 카드 운영에 필요한 금액 정산
붙임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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