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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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3-12-21 | ||||||
조회수 | 1136 | ||||||
첨부파일 | | (붙임)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문.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홍기원 의원)되어 알려 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12. 27(수)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아니하거나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지 아니한 발주자에 과태료 부과
□ 제출양식
붙임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홍기원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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