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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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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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1-11 |
조회수 | 905 |
첨부파일 | | (붙임1) 국토교통부 고시.pdf |
첨부파일 | | (붙임2) 건설기술인 등급 기준 개정안 전문.hwpx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3호(2024. 1. 5)와 관련입니다.
3.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확대 편성(제23조 및 별표 10 개정) - 건설기술인 계속 교육에 스마트 건설기술교육 5시간 이상 포함 - 모든 전문교육(최초, 계속, 승급교육)의 스마트 건설 기술교육 시간에 BIM과목 3시간 이상 포함
붙임 1. 국토교통부 고시 1부. 2.「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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