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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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1-15 |
조회수 | 753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불합리한 하자담보책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우리 협회에서 적극 개정 추진한 건설산업기본법이 ’24.1.9(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9968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4.1.9(화) ㅇ 시행일 : 공포(시행)일 ㅇ 주요내용 - 발주자 등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의 경우 시공자 하자담보책임 면책 가능 근거 마련* (제28조제2항 및 제4항) ※ 단, 발주자 등이 제공한 재료가 부적절함을 알 수 있는 경우 고지 필요 * 시행일(’24.1.9) 기준으로 이미 도급계약 체결된 경우에도 적용 (단, 완공되거나 목적물의 관리~사용 개시된 경우는 제외) - 구조상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구조내력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그 외 구조물은 5년으로 함* (제28조제1항) * 시행일(’24.1.9)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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