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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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1-15 |
조회수 | 975 |
첨부파일 | | 붙임1-1_행정예고문.pdf |
첨부파일 | | 붙임1-2_개정안.hwp |
첨부파일 | | 붙임2_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이 ’24.1.9(화)자로 행정예고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4. 1. 18(목)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22호)
ㅇ 개정내용 - (보호구간 관련)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 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 제한*(안 제7조제2항, 안 제8조제3항, 제4항) * 유효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 (컨소시엄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맞춰 전문건설사업자 종합 공사 공동도급 시행일 조정*(안 제6조제2항) * (기존) 2024년 1월 1일 ' (개정) 2027년 1월 1일 -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시행 및 ?b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 기관 지정 고시?c 개정 등(안 제9조, 안 제10조제3항)
붙임 1.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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