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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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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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1-17 |
조회수 | 730 |
첨부파일 | | 붙임1. 행정예고(시설물유지관리업_업종전환_세부기준)_.hwp |
첨부파일 | | 붙임2. 법령안(시설물유지관리업_업종전환_세부기준_일부개정)_.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가「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다 음
□ 주요내용 : 실적 전환 방법(‘방안3‘) 추가 ㅇ ‘방안3‘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 보유 업체가 기존 미보유한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시설물 실적 일부를 가산 없이 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로 전환(당해연도의 전환신청일까지의 실적 포함) - 다만, ‘방안3‘은 2023년도에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기존 보유하지 않은 업종으로 전환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
붙임 1.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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