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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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1-17 |
조회수 | 787 |
첨부파일 | | 붙임1_의안원문.hwp |
첨부파일 | | 붙임2_의견 조회 제출 양식(김성원 의원).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6283, ’24.1.12)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관급공사의 경우에도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ㅇ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증서 제출 또는 교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8조의3제6항)
ㅇ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의 위반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5백만원 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안 제86조의4제1항, 제98조의2제3호)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4. 1. 25(목)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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