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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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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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1-26 |
조회수 | 1090 |
첨부파일 | | (붙임1-1) 고시문·신구조문대비표.hwp |
첨부파일 | | (붙임1-2) 최근 주요 개정사항.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이 일부개정(2024.1.23)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국토부 고시 제2024-61호)
ㅇ 개정내용
- (보호구간 관련)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 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 제한*(안 제7조제2항, 안 제8조제3항, 제4항) * 유효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 (컨소시엄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맞춰 전문건설사업자 종합 공사 공동도급 시행일 조정*(안 제6조제2항) * (기존) 2024년 1월 1일 ' (개정) 2027년 1월 1일 -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시행 및 ?b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 기관 지정 고시?c 개정 등 반영(안 제9조, 안 제10조제3항)
ㅇ 개정·시행 : 2024.1.23
붙임 고시문·신구조문대비표 및 최근 개정사항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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