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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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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신청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24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신청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2-15
조회수 897
첨부파일 | (붙임1) '24년도 K-point E-7-4 선발계획 및 질의응답.hwp
첨부파일 | (붙임2) '24년도 K-point E-7-4 전자민원신청 매뉴얼.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개선을 통해 인력 수급난을 겪는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4년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선발계획에 따라 건설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E7-4) 추천 운영방안등을 통해 전환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다음과 같이 전환신청을 접수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적극적으로 쿼터를 소진하시여 건설현장의 숙련 외국인력 수급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숙련기능인력 (K-point E74) 주요내용

 

신청기간 : ’24. 12. 20()까지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 전자민원으로 신청 (https://www.hikorea.go.kr/)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 지정(신청 5부제)

 

건설업 쿼터 : 25,650* 활용 가능

* 국토부 추천 건설업 쿼터 300기업추천 개인트랙 12천명광역지자체추천 5,500탄력배정 쿼터 7,850 활용 가능

 

허용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인원의 30% 이내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

 건설업의 경우 연평균 공사금액'0.1(1억당 0.1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가능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외국인을 현재 고용한 사업장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있는 업체는 제외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으로 4년 이상 체류하고 근무처에서 근로 중인 자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숙련기능인력(E-7-4) 고용계약을 맺은 자

현재 1년 이상 근무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 받은 자

※ ①∼④ 요건 모두 충족

 

국토교통부 추천 기준

-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외국인을 숙련기능인력 전환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추천

 

항목

내 용

신기술 지정

건설기술진흥법1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7(건설공사 관련 신기술 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건설기술진흥법51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사업자로 지정된 자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우수

건설산업기본법48조의2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로 고용평가등급이 1등급인 사업자

기준재해율 준수

최근 3년간 건설업 평균재해율의 1배 미만으로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

건설관련 준수 건설사업자

최근 3년간 ?b건설산업기본법?c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제공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6조의2항을 준수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제공 중인 사업자

정부포상 유공

중앙행정기관의 표창(공로패 포함) 이상 받은 사업자

기타

이 외에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 합법 고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업자(별도 증명자료를 평가)

 

붙임 1. '24년도 K-point E-7-4 선발계획 및 질의응답 1.

       2. '24년도 K-point E-7-4 전자민원신청 매뉴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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