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일부개정 안내의 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2-26 |
조회수 | 953 |
첨부파일 | | 붙임1_[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x |
첨부파일 | | 붙임2_[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x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일부개정(2024.2.15.)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일부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ㅇ 주요내용 - 선금지급한도를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 일정규모 이상 선금 지급시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정성, 선금사용내역 확인규정 마련 - 종전 ‘계약분쟁조정위 운영요령’과 ‘과징금부과심의위 운영요령’을 “지방계약심의조정위 운영요령”으로 통합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전문 1부. 끝. |
이전글 | 2024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의 건 |
---|---|
다음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의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