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가설구조물 조립 등 위험작업 시 자격 확인 철저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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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3-12 |
조회수 | 844 |
첨부파일 | | (붙임1)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pdf |
첨부파일 | | (붙임2)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756호(2024. 2.27)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숙련도가 요구되는 유해·위험 작업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보 이상 자격 또는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와 안내드립니다.
※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제1항,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1
붙임 1.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 1부. 끝. 2.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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